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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차이는?

4월 10일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원천세(매월 10일 납부)는 많이들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다음으로 잊지 말고 챙겨서 신고해야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은 무엇일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지급 금액, 원천 징수된 세액, 지급일 등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신고 대상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은?

1️⃣ 사업 소득

2️⃣ 인적용역 제공 기타 소득

3️⃣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후, 그 다음연도 초에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제출 (1월 31일 / 7월 31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은?

1️⃣ 일용직 근로소득

→ 매달 제출 후 추가 제출 의무 없음


대상 소득 확인해 보세요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 용역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외주 작업자, 강사, 개인 용역 계약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 소득을 지급할 시에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있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감독이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 등을 하고 강연료로써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티비 출연 등을 통하여 해설,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이 그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일용직 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 종료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의 소득입니다.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즉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적용 대상입니다.

 ①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월 소득 220만원 이상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 일용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

    지급 월이 속한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1월 31일 / 7월 31일)

 ‼️ 예외

①용역 제공 연도의 12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②휴업, 폐업, 해산시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3월20일 폐업 시, 4월 3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해당되는 지급소득이 있는 경우 , 매달 항상 챙겨야하는 지급명세서 등이지만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제출

(기한후 1개월 내 제출)

지급 금액의 0.125% 가산세

미제출

지급 금액의 0.25% 가산세

사실과 다를 경우

0.25% 가산세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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