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빨간 날인데 그날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급하게 하루만 대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일용 근로자를 찾게 되는데요.
이 때 ‘하루만 일하고 말건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유의할 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전부 일용직 근로자일까요?
대법원은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 해온 경우라면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일 근로 계약서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용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할 건데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네! ⭕
이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
근로기준법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 기간을 하루로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은 시간 당 임금 또는 일당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만약 주 5일을 연달아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주휴포함 여부도 명시해야합니다. | |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나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1개월 간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간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어떻게 줘야 하는거죠❓
일용 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 관계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로 산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 형태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를 하게 된 경우는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때, 근로 계약서에 그날의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도록 포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 계약서에 가산 된 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휴일만 계약했는데 가산 수당 줘야하나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위에서 본 것처럼 계약서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계속 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공휴일 , 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일, 연차도 줘야 하나요❓
📢 퇴직금
일용 근로자라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 주휴일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1주 5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하여 1개월을 개근했다거나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일용 근로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셔야 하고,
✔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셔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
✔ 주휴일, 휴일수당, 연차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법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계약 형태도, 근무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 노무법인을 찾아주시면 신경쓰실 일 없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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