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 과도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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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드라마 제작사에서 약 2년간 일했던 A씨는 최근 동종 업계로 이직을 했다. 그런데, 새 회사에 적응할 새도 없이 A씨는 전 회사 사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 회사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A씨는 퇴직 후 3년간 국내외 동종 업계로는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면서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 달 안에 이직한 회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한 심정이다. 직전 회사에선 말단 직원에 불과했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거나 업무상 기밀을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 경업금지 약정서를 썼다는 이유로 새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걸까?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면 무효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설사 A씨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 내용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면 무효"라고 지적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임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볼 때,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이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특히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는 "A씨가 전 직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를 통틀어 취업을 막는 등,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도 해당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3년간 경업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유효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임영호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사용자의 추가적인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답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2. 08. 14 15:13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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