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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낮춘 건물주 세금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2025.04.14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인(건물주)

  2. 임차인 조건 4가지

  3. 공제 혜택

  4. 신청 방법


한때 유동 인구가 넘치던 우리 동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로서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남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해 보았거나 임차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보다는 임차인의 고통을 우선하여 임대료를 낮추셨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챙겨 받으세요.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대인의 조건은 1가지!
“상가 건물 임대업자”

우선 ‘건물주’는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상가 건물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예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 신고를 한 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자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신고를 마쳤으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자

    (부정과소)

  • 사업용 계좌(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임차인의 조건은?
“소상공인”

임대인과 동시에 임차인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월세를 낮춰준 임대인(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아래 2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공제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

아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을 가리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임대인과 6촌 이내거나, 임원·사용인(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주주·출자자(경영 지배 관계)가 아닌 자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폐업한 소상공인

본래 위의 조건 5가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남기고 폐업한 경우에도 임차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임대인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폐업 전, 위의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에 해당했던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자


월세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빼줘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5월),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3월) 신고 시 임대료 임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종합 소득 금액 + 인대료 인하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라면 최대 50%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방 월세 올리면 다시 뱉어내야 해요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한 경우(재계약이나 갱신의 경우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해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해야 해요.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죠.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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