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근로자 퇴직 시 절차 및 세무처리

2025.05.02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아 한참 후에 연락이 와서 곤란한 경험들이 한번씩은 있을텐데요.

오늘은 직원 퇴직시 필요한 절차 및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용근로자의 퇴직

1️⃣ 퇴직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과 별개로 퇴직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3️⃣ 근로소득세 정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처럼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되며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지급의무는 근로자가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반드시 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임금 체불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4대 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

1️⃣ 퇴직소득 지급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4주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1년이상을 판단할 때 해당 개월수는 제외 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 미지급시

퇴직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만 지급하면 됩니다.

3️⃣ 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매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므로 따로 상실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써 취득신고를 하였을 경우는 퇴직시 국민연금은 다음달 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로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소득자 퇴직

3.3% 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월 지급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소득자가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면서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소득자는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3.3% 소득자가 4대 보험 소득 신고를 위하여 해촉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