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손꼽히게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의도적인 성희롱은 물론이고, 일상 업무 중이나 회식 중 본의 아닌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이고, 예방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성희롱 행위로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
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방법❓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 연1회 이상, 전체근로자를 대상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1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민약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불성실 등의 이유로 누락 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예방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봅니다.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사업장 방침을 교육 내용에 반영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에 사업장의 방침에 대하여 알려주어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위탁 실시 방법
교육 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할 수도 있고, 위탁 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 시간
위탁 교육은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이며,
사업주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체를 꾸려나가시는 사업주 분들은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그럴 때 다양한 사업체 교육 경험이 많은 노무법인을 찾아주신다면, 한 해 교육 걱정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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