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방법과 세율을 안내해 드리니, 사장님의 똑똑한 세금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습] 종합소득세 기본 편 → 확인하러 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순서
1) 작년 소득 정리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 내역, 프리랜서 수입 등
2) 경비 자료 준비
월세, 인건비, 세금계산서, 공과금, 통신비 등 비용 증빙자료
3) 필요공제 확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란우산, 기부금, 교육비 등 해당되는 항목은 꼭 공제 신청!
4) 기타 소득 누락 확인
이자소득, 알바소득, 강연료 등 ‘기타소득’ 누락 주의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미발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 1단계 | 종합소득금액 산출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를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2단계 |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 3단계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있으며, 누진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차감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아래 '2025 종합소득세 세율' 내용 참고 |
| 4단계 | 결정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차감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 5단계 | 최종 납부세액 계산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등)를 더하고, 이미 납무한 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한 후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의 비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표준 구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①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②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③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작성 ④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⑤ 지방세 소득 신고하기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
종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할지, 환급을 받을 지 결정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보통 7월 초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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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홈택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세무과 등 공식 채널에 게시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관련 규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