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홈
경영관리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준비 필수 앱 마이프차

잘 만든 장부 하나, 옆집 사장님이 부러워한다?

4월 25일


  • “옆 가게 김 사장님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서 소

    득세 신고를 한다던데...”

  • “아니야. 우린 장부 작성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잘 접수되던데?”

 

창업을 막 시작한 사장님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앞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특히 소득세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죠. 그런데 ‘내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장부는 꼭 써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장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제대로만 작성하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심지어 옆집 사장님이 부러워할 만큼, 장부 하나만 잘 써도 절세 효과는 확실히 체감됩니다.

 

오늘은 절세의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 작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부 작성, 꼭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0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도 있고,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작성이 불가하며,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란?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년도 매출이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기타 업종: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는 간단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가계부처럼 손쉽게 작성 가능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장부를 통해 손실을 인정받고, 해당 금액을 향후 15년간 이익이 발생한 해에 공제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장부 미작성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매출이 그 이상이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 장부와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 장부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전년도 업종별 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 원 초과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초과

  • 서비스업, 기타 업종: 7,500만 원 초과

  • 또한 전문직 사업자(의사, 수의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Q.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장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나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전년도 매출이 1억 2천만 원인 음식점 사장님이 세무대리인에게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의뢰해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전년도 기준으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해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대로 된 장부로 신고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입니다.

 


3.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비율 제도 적용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경비율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경비율 제도란 사업자의 일정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비 등)는 실제 지출액에 대해 증빙을 제출하고, 그 외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모든 경비를 업종별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일괄 계산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창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적용 기준

경비율 적용 방식은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1) 도소매업, 기타 일반 업종

계속사업자: 연 매출 6천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해당 연도 매출 3억 원 미만 → 단순경비율


2)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계속사업자: 연 매출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해당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3)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계속사업자: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해당 연도 매출 7,5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개업하여

  • 23년도 매출이 1억 2천만 원

  • 24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인 A카페 사장님

  • 임대료 4천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원두 등 재료비 1천만 원이 지출된 경우,

  • 장부 없이 24년도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준경비율 10% 가정)

 

A카페 사장님은 숙박·음식점업에 해당하며, 23년 매출이 3,6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4년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해요.


  • 매출: 1억 5천만 원

  • 주요 경비(임대료 + 인건비 + 재료비): 8천만 원

  • 기타 경비(기준경비율 10% 적용): 1천 5백만 원

  • 소득금액 = 매출 - 주요 경비 - 기타 경비 = 1억 5천만 원 - 8천만 원 - 1천 5백만 원 = 5천 5백만 원

 

따라서 A카페 사장님의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비율은 보통 다음 해 4월 이후 고시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