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피해자 주치의, 목격자 증언 종합" 징역 4년
2심 "때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뚜렷한 증거 없어" 무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로톡 편집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점 앞에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로 인해 치료를 받던 B씨는 지난 2020년 9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옆 테이블 손님 B씨가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갖고 나가자 뒤따라가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주점 맞은편에 있던 목격자 두 명은 "두 사람이 싸우던 중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잠시 떨어지게 됐는데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왼쪽 사람을 때렸고 왼쪽 사람이 뒤로 넘어졌다"며 "철문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2심 "A씨를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한 진술 없어"
이후 A씨는 상해치사죄를 적용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제259조)의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0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재현 부장판사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피해자 B씨의 담당 주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가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행위는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이승철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지인 2명, B씨의 지인 1명 모두 B씨를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은 B씨를 때린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를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하는 진술이 없고, 때린 사람이 B씨의 일행으로 보였다는 목격담 등을 고려하면, 양측의 지인들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 우연히 B씨를 때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오히려 사건 발생 이후 술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달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내며 스스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며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2023. 02. 13 11:30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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