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일정 시기마다 가야하는데요.
🪖훈련 일정이 근무일과 겹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어떤 법에 근거할까요?
💸회사가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거로
① 헌법 제39조, ② 근기법 제10조, ③ 예비군법 제10조, ④ 민방위기본법 제27조가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39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 집행에는 예비군·민방위 훈련도 포함, 예비군법 제1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즉 ‘휴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바
반대해석상 이는 결국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동부의 입장(근기 1455-8213, 1982.03.24. 등)에 따를 때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로 차감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관리입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형태 및 시간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질문 사례를 통해서 관리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Q1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회사는 예비군 훈련 시간과 훈련장 왕복시간 등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예비군 훈련 시간과 훈련장 왕복시간 등 필요한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Q2 만약 예비군 훈련이 아닌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시 2-1) 근로자가 12:00 ~ 18:00시까지 훈련이 있다는데, 훈련이 없는 09:00부터 12:00까지의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줘야하나요? |
☑️ 아닙니다.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일부만 겹치는 경우라면 이외에 겹치지 않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의 입장(근로기준과-5560, 2009.12.23.)에 따르면 겹치지 않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예시 2-2) 2교대제 하고 있어요. 야간근무조인데, 오전에 훈련하거든요? 오전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조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닌 주간 훈련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기1451-5497 1983.03.03.)
예시 2-3) 훈련시간이 13:00에 끝나던데 남은 시간은 근로하라고 돌아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
☑️ 가능합니다.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일부만 중복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중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종료 후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01254-1077, 1992.07.28.)
다만 노무관리 편의상 회사에 복귀하는 방법 대신
훈련시간 및 필요한 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즉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범위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활용·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예비군 훈련 복귀하여 18시를 넘어서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실근로시간에 따릅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01254-16091 1987.10.06.)
반대로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복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겠으나, 실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Q4 본래 훈련일은 휴일이었다는데요. 이를 불참하여 근무일에 훈련을 받게 된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무 811-6158, 1967.4.10.)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볼 것 입니다.
⚠️주의하세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등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관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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