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카페 잘못이니 손해배상하라"
카페 사장 "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무조건 책임 져야 하나"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셔터스톡, 로톡 편집
한 카페가 손님 A씨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최근 중학생인 자녀가 이곳에서 주문한 음료를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고, 그로 인해 컵이 깨지면서 "애가 다칠 뻔했다"고 따졌다.
바닥에 전선 가리개 등 턱을 만들어두고도 '주의하라'는 식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음료를 셀프로 가져가게 하다가 다쳤으니 카페 측의 잘못이라고 했다. 자녀가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카페 사장 B씨의 입장에선 황당했다. 정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
카페 안에서 고객이 다쳤다면 사장의 책임은 있지만⋯
우선 변호사들은 카페 안에 설치된 물건으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경우, 사장 등 카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서는 바닥 턱 등 공작물(工作物)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사장)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페 사장이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카페 사장이 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사회 통념상 바닥 턱이 안전하게 설치됐는지,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을 따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장 B씨는 어떤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바닥 턱이 너무 높아 고객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 다쳤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씨 자녀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추선희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고객이 음료를 들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면, 카페 사장의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며 "당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확인해볼 문제"라고 했다.
2022. 01. 21 17:37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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