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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 대신 손소독제 넣어 마신 손님 vs. 시럽 옆에 손소독제 놓은 사장

2025.05.13

손님 "시럽 옆에 손소독제를 둔 카페 잘못"

사장 "본사 지침에 따라 비치…소독제 알림 표시"

이미지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로톡 편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이 된 손소독제. 카페 사장 A씨도 고객을 위해 매장에 손소독제를 구비해 놓았다. 그런데 최근 이 손소독제 때문에 손님과 '고소'까지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발단은 손님 B씨가 시럽 대신 손소독제를 커피에 섞어 마시면서 시작됐다. 소독제 옆에 있던 시럽과 혼동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B씨는 침을 뱉으며 "손소독제를 둔 카페 잘못이다" "고소하겠다" "원래 스타벅스를 가는데 팔아주려고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항의했다.

사장 A씨는 황당했다. 손소독제 외관에 소독제임을 알리는 표시가 돼 있고, 고객이 사용 전에 확인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사 지침에 따라 손소독제와 시럽을 함께 비치했을 뿐 고객을 헷갈리게 할 의도가 없었다.

지난 2일,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알려진 이 사연. 이런 경우, 정말 A씨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


법적 책임 물으려면⋯손소독제를 시럽으로 헷갈릴 만한 사정 필요

우선 변호사들은 카페 안의 물건으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경우, 사장 등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서는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손소독제)인 공작물(工作物)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사장)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대건의 박정민 변호사는 "계단 등 시설물 외에 손소독제, 가구 같은 물건도 공작물에 해당한다"며 "사장은 손소독제를 그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그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과실 여부는 △당시 손소독제 위치 △손소독제와 시럽 간 구별의 용이성 △다른 고객들도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통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손소독제라고 기재돼 있지 않거나 외국어로 제품명만 기재된 경우 또는 소독제 외관이 시럽과 헷갈리는데도 함께 비치했다는 등의 정황이 확인돼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카페 사장 A씨의 글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는 "(손소독제임을 알리는) 글씨가 써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현재 손소독제 알림 글씨가 써 있다면, 사장 A씨에게 관리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박정민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사장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손소독제에 '손소독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경고 문구를 꼭 부착하라고 조언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명시했다면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2022. 02. 03 17:41 작성 |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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