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되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또는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계실텐요.
오늘은 전환시 고려해야하는 납부, 공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사례 1.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 , 연간 매출액이 줄어들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신고해야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식탁, 의자, 에어컨 등 인테리어로 포함된 자산이 해당되는건지, 신고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 |
사례 2. 간이과세자로 헬스장 등을 경영하던 사장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상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운동기구나 세탁기 등이 포함될까요? 재고매입세액이 무엇이길래, 신고하는게 이득일까요? |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환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에 따라 다음해 7월1일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구분 | 일반 → 간이 | 간이 → 일반 |
전환선택가능 여부 | 일반과세자로 유지 선택가능 | 간이과세자로 유지 불가능 |
세금게산서 발급 | - 4,800만원 미만 : 발급 불가능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발급가능 | 발급 |
전환시 고려 사항 | 재고납부세액 납부 | 재고매입세액 공제 |
과세 전환 유형
1️⃣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보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기존에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의 10%의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 X 0.5% 공제 |
→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에 전액 공제받았던 금액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자동적으로 7월 1일자로 전환이 되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임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합니다,
② 일반과세자로 남고자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기존에 구매한 재고품 또는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로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공제
과세유형 전환 시, 전환 후 최초 부가세 신고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 유형 | 추가 내용 | 대상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 재고납부세액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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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 재고매입세액 공제 |
1️⃣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사업용 자산들이 재고납부세액 대상입니다.
단, 구매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항목이어야 합니다.
구분 |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 취득가액 ✖️ 10% ✖️ (1-5.5%) |
감가상각자산 |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
*상각률 : 건물 및 구축물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5%
2️⃣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업용 자산들이 재고매입세액 대상입니다.
단, 적격증빙자료가 필수이며, 증빙자료가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 재고납부세액 |
재고품 | 취득가액 ✖️ 10/110 ✖️ (1-5.5%) |
건설 중인 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5.5%) |
감가상각자산 (매입한 자산) | 취득가액 ✖️ 10/110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
감가상각자산 (자가건설∙제작) |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
*취득가액의 경우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상각률 : 건물 및 구축물 1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50%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및 주의사항
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 없습니다. (단,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함)
②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서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③ 시설에 대하여 투자 지출이 많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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