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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공제와 재고납부세액

5월 15일

6월이 되면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또는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계실텐요.

오늘은 전환시 고려해야하는 납부, 공제에 대해 알려드려요.


사례 1.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 , 연간 매출액이 줄어들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신고해야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식탁, 의자, 에어컨 등 인테리어로 포함된 자산이 해당되는건지, 신고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사례 2.

간이과세자로 헬스장 등을 경영하던 사장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상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운동기구나 세탁기 등이 포함될까요? 재고매입세액이 무엇이길래, 신고하는게 이득일까요?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환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에 따라 다음해 7월1일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구분

일반 → 간이

간이 → 일반

전환선택가능

여부

일반과세자로 유지

선택가능

간이과세자로 유지

불가능

세금게산서

발급

- 4,800만원 미만 : 발급 불가능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발급가능

발급

전환시

고려 사항

재고납부세액 납부

재고매입세액 공제


과세 전환 유형

1️⃣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통보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기존에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공급가액(부가세 제외금액)의 10%의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 X 0.5% 공제

→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에 전액 공제받았던 금액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자동적으로 7월 1일자로 전환이 되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임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합니다,

② 일반과세자로 남고자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기존에 구매한 재고품 또는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로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가 연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공제

과세유형 전환 시, 전환 후 최초 부가세 신고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 유형

추가 내용

대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재고납부세액

가산

  • 재고품(상품, 제품)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그 밖의 자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재고매입세액

공제

1️⃣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사업용 자산들이 재고납부세액 대상입니다.

단, 구매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항목이어야 합니다.

구분

재고납부세액

재고품

취득가액 ✖️ 10% ✖️ (1-5.5%)

감가상각자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상각률 : 건물 및 구축물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5%

2️⃣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보유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업용 자산들이 재고매입세액 대상입니다.

단, 적격증빙자료가 필수이며, 증빙자료가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재고납부세액

재고품

취득가액 ✖️ 10/110 ✖️ (1-5.5%)

건설 중인

자산

공제대상 매입세액 ✖️ (1-5.5%)

감가상각자산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 ✖️ 10/110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감가상각자산

(자가건설∙제작)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5.5%)

*취득가액의 경우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상각률 : 건물 및 구축물 1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50%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및 주의사항

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 없습니다. (단,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함)

②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서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③ 시설에 대하여 투자 지출이 많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처음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인만큼 정확한 계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처음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재고납부세액을 부담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 간이과세 포기신고 등으로 일반과세자로 유지를 선택하는 편이 사장님께 더 나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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