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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05.16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매달 나가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모두 지원해주는 제도라서, 직원도 좋고 사장님도 좋은 정책이에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어떤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며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즉, 최근 1년간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완전히 신규 취득자로 인정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해요.

✔️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채용하려는 직원이 최근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기

  • 기존에 퇴사 후 공백이 짧은 경우: 직전 1년 이내 이력이 있으면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2.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신규가입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최대 3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

고용보험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 근로자: 월 최대 82,800원

  • 사업주: 월 최대 82,800원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월급 230만 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지원액
사업주 부담분: 230만 원 × 1.15% × 80% = 21,160원
근로자 부담분: 230만 원 × 0.9% × 80% = 16,560원


국민연금 지원액
사업주 부담분: 230만 원 × 4.5% × 80% = 82,800원
근로자 부담분: 230만 원 × 4.5% × 80% = 82,800원

 
실제로 두루누리를 활용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약 2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링크)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가능


서면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 방문

 

사업장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져요. 

 

1. 직원 채용 이력이 없는 신규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 상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 체크

 

2. 이미 직원이 있는 기가입 사업장

  • 별도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

  • 서면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 보기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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