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상 소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

이미지출처 : 셔터스톡. 로톡뉴스
A씨(남)가 2년 전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 욕설 등을 했다.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그는 이 일로 사내 조사를 받다가 자진 퇴사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제시했다.
A씨는 상대방이 이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또 민사소송을 할 경우엔 어떻게 진행되는 지 등을 변호사에게 물었다.
신체적 접촉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불가하고, 모욕죄는 고소 시한인 6개월이 지나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신체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만으로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어 “하지만 당시 A씨의 발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이거나 상대방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도 “우리나라는 신체접촉이 없는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다만 다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모욕죄 고소조차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할 수 있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형사고소 자체가 불가능해 모욕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없다”고 짚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리고 친고죄는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모욕죄의 고소 기한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하지만 고소 시기를 놓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민사 소송하면 소액의 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어
이지훈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 정도”라며 “민사소송은 별개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그러나 이 사안에서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과도한 편”이라며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성희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소액으로 인정된다”며 “상대방의 합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고소기간이 지나 불가능하고, 민사 손해배상도 인정된다 해도 배상액은 소액에 불과하니, A씨가 상대방의 과도한 금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2025. 05. 13 17:02 작성 | 최회봉 기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