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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2025.05.22

이번 5월은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에요. 이미 국세청에서는 4월 25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소득 종류, 소득금액 계산 등 종합소득세 전반을 정리해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르면,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이 납부 마감일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같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등: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음식점업, 제조업 등: 7.5억 원 이상

  • 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해당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학원강사 등: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자: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자: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임대소득자: 상가 또는 주택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배달판매원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일용소득 또는 분리과세·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Q. 24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가게를 폐업한 경우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2024년도 중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이 있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세무서 방문 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② 온라인 신고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쉽게 신고 가능

  • 신고유형에 따라 화면이 자동 안내되어 초보자도 쉽게 진행 가능

 

③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위임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 가능 

 


4.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장부를 작성한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 장부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 사용

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또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②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5. 납부기한 연장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9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원래대로 6월 2일(월)까지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 산불 피해(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등)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제주항공 피해자 및 유가족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 2024년 수출액 5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인 기업

  •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②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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