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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선 소변 난동, 식당에선 그릇 난동, 응급실에선 발길질 난동

2025.05.27

70대 남성,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로톡뉴스

"XX아"

지난 2021년 6월, 강원 춘천의 한 마사지 업소. 70대 남성 손님이 난데없이 60대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그는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잠이 든 자신을 깨웠다'는 게 손님 A(70)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였다.


식당에선 그릇 던지고, 응급실에선 폭행도

A씨는 가게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14조 제1항). 이때 위력이란 유·무형에 상관없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정도의 행동을 말한다.

A씨의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같은 해 10월, 한 식당에서 "반찬을 XX같이 만들었네"라고 욕설을 퍼붓고, 그릇을 집어 던져 깨트린 혐의(재물손괴)도 있었다. 또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모욕)을 하고, 보안요원을 걷어차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CC(폐쇄회로)TV에 자신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범행 장소의 CCTV 등을 보면 피고인(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5명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해당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 01. 17 13:43 작성 |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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