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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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2025.05.26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 소득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이때 원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과거에 납부한 세금 중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부분을 돌려받기 위하여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수로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 시에 본인이 어떤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낸 세금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5년 이내 낸 세금(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현재 사업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 2029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면 접수 후 2개월 이내 환급금 지급되며, 경정청구 금액이 크거나 증빙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3~4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경정청구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에 대상이 되거나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경정청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고, 공제 항목에 따라서 이자 상당액도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예시

1️⃣

고용을 늘린 경우(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850~1,550만원 세액공제)

2️⃣

사업에 투자한 경우(투자세액공제 투자대상, 유형, 업종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3️⃣

연구개발(R&D)(연구개발세액공제)에 지출한 경우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매출액, 업종 요건 모두 충족 시 산출세액은 10~30% 감면)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창업일로부터 5년간 산출세액의 50~100% 감면)


경정청구 진행 순서

1️⃣

경정청구 사유 확인

2️⃣

경정청구 사유 입증 관련 증빙 자료 준비

3️⃣

경정청구서 작성

4️⃣

경정청구서 제출

5️⃣

관할세무서 검토

6️⃣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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