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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인하기

2025.07.07

요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을 한 것만으로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건설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일부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출판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등),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연구개발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관광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디자인업, 광고업

다만, 커피 전문점과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변호사업 등 전문서비스업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대분류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대상업종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만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지역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


창업 요건은?

새로 창업을 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업을 계속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종전에 사업활동이 없었다면 다시 개시하여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상 업종을 신규로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추가 감면 혜택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단, 당기에 100%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때에는 추가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면율

  • 청년

수도권 외

수도권

추가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해당없음

  • 청년 외

수입금액

수도권 외

수도권

추가감면

8000만원 이하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8000만원 초과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일로부터

3년간 75%

2년간 50%

해당없음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1/2

기타업종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추가 정리사항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신청을 안하셨다고 해서 적용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수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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