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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구요?

2025.06.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로 산업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새 법 시행 2년차가 되었는데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신고 누락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개념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내용 및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란?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의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노무제공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출 모집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택시 운송 종사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요. 2023년 법 개정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가입신고 및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이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노무제공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과후 강사의 4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고를 못하셨거나,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시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인사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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