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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실수 해결 방법 3가지(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비교

2025.06.23

👀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1. 경정청구 뜻, 대상, 조건, 처리 기간, 사례

  2. 수정신고 뜻, 대상, 기간, 해야 하는 이유

  3. 기한 후 신고 뜻, 대상, 기간, 해야 하는 이유


세금 실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낸 경우, 세금을 덜 낸 경우, 그리고 세금을 안 낸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억울하고 아까운 것은 없겠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더 낸 세금 혹은 적게 환급 받은 세금을 더 돌려 받는 것을 납세 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세금을 덜 냈을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가 스스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죠.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가에 따라 나라에서는 늦었더라도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빠르게 완료할수록 그에 걸맞는 벌금(가산세)을 줄여줍니다.

세금을 더 내면 혹은 덜 내면 어떡하지? 혹은 세금 신고를 잊고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같은 질문, 한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인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 경정청구 뜻

바르게 고친다는 뜻의 경정(更正). 즉 잘못 낸 세금을 고친다는 뜻인데요.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과다하게 신고, 결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죠.

  • 경정청구 대상

경정청구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또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까지, 어떤 세금이든 더 냈다면 다시 돌려달라고 나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조건

경정청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과거 5년간의 납세 내역 중에서 더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 경정청구 처리 기간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판단하고 그 뜻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일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소관부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결정하고 난 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사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각종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공제 받을 수 있었다는 걸 몰라서,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낸 것이죠.

또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증빙 자료를 누락하여 비용이 적게 계산되었거나 매출이 너무 높게 계산된 경우가 흔합니다.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 수정신고 뜻

수정신고란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과소신고’를 한 경우, 누락 등으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 스스로 자기 보정을 하여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 누락이 가장 흔한 경우죠.

  • 수정신고 대상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등이 있습니다.

  • 수정신고 안 하면?

덜 낸 세금, 뒤늦게 더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곧 이를 발견하여 고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산세가 꽤나 붙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 그리고 미납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8.03%로 더해지죠.

  • 수정신고 해야 하는 이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기한 경과 기간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위에서 알 수 있듯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후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 기간

수정신고는 국세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신고하라는 경정 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 후 고지서를 보낸 뒤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 안 냈다면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뜻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모두 세금 납부 의무자가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을 아예 건너뛴 후 뒤늦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이 약간 다르죠.

  • 기한 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후에도 세금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 대상입니다. 깜빡하거나 미루다가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가 많죠.

  • 기한 후 신고 기간

기한 후 신고에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부터 국세청에서 기다리다 못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세금을 신고해야 기한 후 신고가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해야 하는 이유

일단 신고 기한을 놓치면 두 가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우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다음 단계인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을 테니 미신고와 미납부 각각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것이죠. 바로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미납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빠르게 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 경과 기간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 3줄 요약

  1.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 납부 시점으로부터 5년 내까지 가능해요.

  2.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필요하며, 2년 내에 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3. 기한 후 신고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뒤늦게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세액 결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해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싹싹 모아 확인해 드려요

과다 납부한 세금이나 과소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경정청구, 나아가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누락한 건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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