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음식점도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되었어요.
기존에는 E-9 비자 외국인의 업무가 주방보조(식재료 준비, 설거지, 청소 등)로만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홀서빙 업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주방과 홀이 구분되지 않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025년 5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어요.
외국인 직원, 우리 가게도 채용할 수 있을까?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이 아시아 16개국 출신의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5년 이상 업력이 있는 음식점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제과점, 커피전문점,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전문점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명 고용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최대 2명 고용 가능
가능 직무: 주방보조, 홀서빙
불가능 직무: 조리사, 주방장
2025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일정 중 남은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3회차: 7월 7일 ~ 7월 18일
4회차: 9월 15일 ~ 9월 26일
5회차: 11월 24일 ~ 11월 28일
외국인 직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1️⃣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7일 이상 구인 신청 필요
신문·잡지·방송에서 3일 이상 구인 시 단축 가능
2️⃣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가능 국가: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 11개국
요건: 임금체불 없음, 보험 가입, 내국인 이직 없음 등
3️⃣ 외국인 추천 및 고용허가 발급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3배수 추천
사업주가 고용관리시스템에서 인력 선택 후 고용허가서 발급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도입 위탁하기
수수료: 도입위탁 6만 원, 취업교육 23만 4천 원 등
필요 시 대행기관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
5️⃣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최대 3년 계약 가능
6️⃣ 사증(E-9 비자) 발급받기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 근로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E-9 비자 발급
7️⃣ 입국 후 교육 및 인수 절차
입국 전 45시간,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 필수
교육 중 건강검진, 통장개설, 보험가입 등 진행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후 직접 인수
외국인 직원 고용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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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정부는 음식점, 택배업,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 도입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도입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번 제도 개선은 외식업계와 서비스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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