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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먹다가 돌 씹어 치아 부러졌는데 치료비 다 못 준다는 사장님…보상 가능할까

2025.06.17

식당 사장 "50% 이상 못 준다" vs 피해자 "전액 배상하라"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생성형이미지 by chatGPT

A씨는 평소 자주 가던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음식에서 돌이 나온 것이다. 순간 '드득' 소리와 함께 어금니가 파손됐다.

식당 사장은 급하게 음식에서 나온 돌을 버리면서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정했다. A씨는 다음날인 치과를 찾았고,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치아 상태에 따라 뼈이식 후 임플란트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치과에서 받은 견적은 약 200만원. A씨는 "좋게 끝내고 싶었다"고 했지만, 식당 사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식당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장은 "50% 이상은 돈을 줄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다.


변호사들 "식당 측 과실 명백⋯치료비 배상 책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식당 측의 법적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민법상 음식점은 음식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명백한 과실(이물질 혼입)로 인해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식당 측은 치료비 전액뿐만 아니라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국밥집에서 음식에 있던 돌을 씹어서 치아 파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단, 피해 사실과 식당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즉 식당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치과 치료 내역서,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도 존재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식점에서 제공된 칼국수에 돌이 들어있어 치아가 파절된 사례에 대해 음식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나80684 판결).

법원은 "고객이 식사 중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도록 음식의 제조 및 운반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제공된 칼국수에 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기존에 만성복합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비에 대한 음식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점의 배상 책임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보험 없다고 책임 면제되지 않아"

A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식당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음식점 사장이 50% 이상 줄 수 없다고 한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것이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가연 변호사는 "현재 식당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 부담으로라도 치료비 전액과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환진 변호사는 "식당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해결은 어렵지만,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과 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 재차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일권 변호사도 "사장님이 50% 정도 지급한다고 주장하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치료비 및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 06. 04 16:21 작성 | 전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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