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주라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서 구축해야 합니다! |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분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낯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중대재해가 뭔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뭐를 하라는건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핵심요소 및 구체적 실행방안의 예시는 이하와 같습니다.
① 경영자의 리더십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합니다.
②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합니다.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희 사업장도 적용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초 2021년에 제정되어, 단계별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등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중대재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의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의 내용에 따르면 제조·건설업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50명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EX)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
즉, 미용업·음식·제과점 등 소상공인 개인 사업주도 '5인 이상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모든 것이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업체를 위한 방안 소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301162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음식점업 등을 포함한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자료
우리 사업장에 맞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의 내용이 다소 무겁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법의 내용 중 일부라도 적용 받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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