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름 내건 관광버스, 주차장·화장실만 이용 후 떠나
업주 "7년 장사 중 첫 휴업, 인간에 오만정 떨어져"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SNS 캡처
단체 손님 오신다고 뛰어다니며 준비했는데, 음료 한 잔 없이 화장실만 쓰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강릉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해온 A씨의 한탄이다. 지난 24일, A씨는 "인간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단체 예약을 믿고 다른 손님들의 양해까지 구하며 자리를 비워뒀지만, 돌아온 것은 '얌체 이용'뿐이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멘탈이 너무 부서졌다"며 가게 문을 닫았다. 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카페의 첫 임시 휴업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날 오전 11시경 한 남성이 A씨의 카페를 찾아 "관광버스 2대를 주차할 자리를 비워달라"며 커피 포장을 약속했다. 오후 1시 반쯤 도착한 버스에는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린 수십 명의 단체 관광객은 약속과 달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카페 주차장과 화장실만 실컷 이용한 뒤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떴다.
A씨는 "원래라면 더 편히 쉬다 가실 손님들도 단체 손님 온다고 하니 자리를 비워주셨다"며 "디스크 터져 아픈 몸으로 추가 생산하고 식은땀 흘리며 뛰어다녔는데, 양심도 없다"고 토로했다.
'얌체 이용' 넘어 '업무방해'…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우선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형법(제314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처음부터 커피를 살 의사 없이 주차장과 화장실만 이용할 목적으로 카페를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체 손님을 위해 기존 손님을 내보내고 추가 생산까지 하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카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주차비·영업손실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주차장 이용료, 화장실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
우선 단체버스가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근 공영주차장 등의 요금을 기준으로 버스 2대의 주차 시간만큼 계산한 금액이다. 화장실 이용 역시 마찬가지다. 수십 명이 사용한 물과 화장지, 청소 비용 등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A씨가 7년간 운영한 카페를 처음으로 휴업할 만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의 주체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한 개개인을 넘어, 예약을 진행한 인솔자와 해당 단체가 소속된 대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단체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5. 06. 26 11:12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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