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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제도 활용으로 수당지급 의무 면하기

2025.07.0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겠죠?

 

이때 근로자가 1년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대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절차

 

연차휴가촉진제도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차 사용 촉진

휴가사용 시한인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 사용 촉진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휴가사용 시한인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차 사용 촉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 촉구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 촉구 이후에도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차 사용 촉진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기간 준수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절차마다 준수해야 할 기간이 있는데요. 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제도 시행 시 모든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근로기준과-3836, 2004. 07. 27.), 다만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 6. 20.).

 

‼️휴가일 출근시 분명한 노무수령거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자발적 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하시어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완료돼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촉진의 각 절차가 잘 이행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능률의 상승으로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까다로운 절차 및 기간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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