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 1기 납부 일정
기본은 7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 일정 : 기본은 7월 25일까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 납부지연 이자 발생
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 기한 :
기본)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연장 대상) 2025년 9월 25까지 (*아래 설명)
대상자 : 일반과세자 전체 (개인·법인)
💡 부가세 신고 왜 필요한가요? ‘VAT 10% 별도’란 문구, 자주 보셨죠?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더해진 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10%를 한 번에 부담하고 그 부담이 유통과정의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사업자는 별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단,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기본은 7월 25일까지입니다만, 국세청의 직권 조치로 일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1기 확정신고는 9월 2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연장 대상이라면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홈택스 등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7월 3일 국세청 고지 내용]
납부기한 |
|
적용 방식 |
*미대상자 중 피해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시 추가 연장 가능 |
연장 대상 |
|
부가세 얼마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간단히 표현하자면, (번 돈 x 10%) - (벌기 위해 쓴 돈 x 10%) 입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공제새액 : 매입액 x 0.5% |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은 복잡한 부가세. 캐시노트에서 부가세 예상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절세와 환급 Tip 5가지
핵심은 '매입세액'을 얼마나 잘 챙겨 인정 받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부가세 부담을 크게 줄여보세요!
● |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는 필수 사업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출전표만 있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제금액의 1.3%를 연 1천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 결제 시, "사업자용 매출전표로 주세요" 말하기 | |
● |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현금 결제도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공제 불가이니 주의하세요. 👉 결제 시, 사업자번호 알려주기 | |
● | 종이 세금계산서도 놓치면 손해 임대료나 전통시장 거래 등에서 발급되는 종이 세금계산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종이 증빙도 꼭 보관하세요. 👉 스캔해서 저장하거나, 홈택스 수기 등록하기 | |
● | 음식점 사장님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필수 체크! 농산물, 수산물 등 면세 물품을 공급받았더라도, 일정 비율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음식점·제과점·꽃집 등 일반과세자라면 해당됩니다. | |
● | 매입공제 가능한 차량 체크 경차, 1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가격과 유지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후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변경된 과세 기준 체크하세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되는 연매출 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과세 유형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셔서 가산세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간이 vs 일반, 신고 주기가 달라요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 2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눠 납부하는 과정에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라는 용어도 듣게 되실텐데요.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과세 대상 및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예정신고 (1~6월) | 7월 중 (직권연장 대상은 9월까지) |
확정신고 (1~12월) | 다음 해 1월 중 |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 4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및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1기 | 예정신고 (1~3월) | 4월 중 |
확정신고 (1~6월) | 7월 중 (직권연장 대상은 9월까지) | |
2기 | 예정신고 (7~9월) | 10월 중 |
확정신고 (7~12월) | 다음해 1월 중 |
신고는 하되, 납부는 여유있게 하고 싶다면?
올해는 매출이 줄었거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 : 매출 급감, 재해, 폐업, 경영위기 사업장 등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2천만원 지원금과 순금 골드바도 확인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2025년 7월 3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 7월 4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