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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 사무실 차린 '칸막이족', 퇴거 거부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2025.07.03

개인 칸막이에 태블릿, 키보드까지

장시간 자리 비워 공분, 법적 책임은?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SNS 캡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개인용 칸막이를 치고 각종 IT 기기를 늘어놓은, 마치 개인 사무실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3시간 넘게 자리를 비웠고, 이런 행태가 반복돼 왔다고 한다.

이른바 '민폐 카공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외국인도 의아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이런 '얌체'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따져봤다.


카페 주인이 "나가달라" 요구하면 따라야… 불응 시 퇴거불응죄

카페 주인은 해당 이용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카페에서 음료를 사는 행위는 단순히 음료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공간을 일정 시간 이용하는 권리까지 포함된 일종의 '이용 계약'이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

카페 이용 계약에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매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묵시적(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하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 칸막이를 치고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합의를 깨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페 주인은 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민법 제543조). 만약 이용객이 이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라는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칸막이 자체는 불법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한편, 칸막이 설치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로 인해 카페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칸막이를 친 자리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 감소 등이 입증된다면,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것은 카페 주인과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일부 카페에서는 장시간 이용객을 위한 별도 좌석을 마련하거나 시간제 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일 것이다.체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5. 06. 23 11:47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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