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들고 마트 찾아가 불시에 공격⋯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피해자가 방어 못했다면 더 심각한 결과"⋯징역 5년 선고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면도기 좀 찾아달라"
마트 직원이 손님 요청에 면도기를 꺼내려 머리를 숙인 순간 공격은 시작됐다. 50대 남성 A씨는 장바구니에 숨겨둔 둔기를 꺼내 마트 직원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별안간 공격을 당하면서 중상은 입은 B씨. 하지만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했고 A씨로부터 둔기를 빼앗을 수 있었다.
A씨가 마트 직원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손님인 자신에게 평소 불친절했다는 거였다.
둔기 챙겨가 계획 범행하고도 "심신미약" 주장
지난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제때 방어하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둔기를 직접 챙겨 마트를 찾아가고, 공격이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등 계획 범행을 하고도 그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 과정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서적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고,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제254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A씨가 살해를 시도하고도 징역 5년에 그칠 수 있었던 이유다.
2025. 04. 26 09:06 작성 |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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