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모욕죄 처벌 가능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자영업자 카페 캡처
무인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요청했다가 '손가락 욕'을 당한 사장님의 사연에, 해당 학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경멸적인 감정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 방송에 돌아온 '손가락 욕'⋯"상처받았다"는 사장님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음료 하나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용하는 건 기본"이라며 "친구들까지 데려와 음료도 안 마시고 공부만 하다 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학생이 음료 없이 자리를 차지하자, A씨는 CCTV 스피커를 통해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카페이니, 이용하시려면 음료를 주문해달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한 남학생이 CCTV를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손가락 욕'으로 응수했다.
A씨는 "본인은 음료를 마셨다는 행동을 취하며 손가락 욕을 했다"며 "이런 모욕적인 행동 때문에 상당히 상처받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그 후에도 며칠간 더 방문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고 한다.
모욕죄 성립 가능⋯고소하면 처벌 대상
해당 학생의 행동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학생의 '손가락 욕'은 법원에서 모욕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피해자에게 '화상아'라고 하며 손가락 욕을 하는 언동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창원지법 2022노434 판결). A씨의 카페에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기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학생 신분이라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
해당 남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다.
2025. 07. 02 14:45 작성 | 손수형 기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