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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랜덤박스 환불 안 된다고 했더니⋯'망하게 하겠다'는 고객

2025.07.22

‘환불 안 된다’에 격분한 고객, 민원 제기·소송 이어 협박성 발언까지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생성형이미지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소장을 받았다. 15만 원짜리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한 구매 고객이 "구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상품 페이지에 '랜덤박스 특성상 교환·환불 불가'라고 명확히 고지했기에 환불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고객의 반응은 격했다.

고객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SNS에 올릴게요. 망하게 할 거예요", "사장한테 전해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결국 이 고객은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데 이어 법원의 문까지 두드렸다. 억울한 피고가 된 A씨는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환불불가' 고지했다면⋯ 판매자 방어 가능

변호사들은 판매자인 A씨가 이번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품의 특성과 사전 고지를 근거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환불 불가 고지가 명확하고 랜덤 특성상 구성의 자의성이 인정되면 구매자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예외 조항인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의 논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 역시 "상세페이지에 환불 불가 고지를 명시한 점이 소명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망하게 하겠다"는 한마디, '피고'에서 '원고'로 뒤바뀔 수도

변호사들은 오히려 소비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정적인 대응 과정에서 남긴 협박성 발언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고객의 협박성 발언은 카카오톡 캡처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망하게 하겠다'는 표현은 법적 위험성이 높아 충분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환희의 황정환 변호사도 "SNS에 글을 올려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피고에서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는 원고에서 피고로 입장이 뒤바뀌게 된다.

2025. 06. 23 15:44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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