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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은 나쁜데…" 술집 '최소 주문 3만원', 법적으로 문제없나

2025.07.29

키오스크로 미리 알렸다면 '영업의 자유'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 한잔하러 갔다가 첫 주문부터 3만 원을 채우라니요."

최근 홍대의 한 술집이 내건 '최소 주문 금액 3만 원' 방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달 앱에서는 흔한 최소 주문 금액이 홀 매장에 등장하자, 소비자들은 "강매나 다름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주 하나에 소주 한 병도 못 시키나…소비자 '분통' vs. 업주 '오죽하면'

글쓴이 A씨는 "둘이 갔는데 첫 주문부터 3만 원 이상을 주문하는 건 힘들다"며 "안주가 잘해야 2만 원이고 소주 한 병에 5000원인데"라고 토로했다. 테이블 키오스크에는 '최소 주문 금액 3만 원 이상 주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선명했다.

이 글에 소비자들은 "강요당하는 기분이라 술맛 떨어진다", "이러다 다른 가게까지 다 따라 할까 걱정"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팽팽했다. 한 누리꾼은 "새벽 2~3시쯤 들어와 싼 안주 하나 시키고 자는 사람이 많았다"며 테이블만 차지하는 '얌체 손님' 때문에 생긴 방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핵심, '최소 주문 금액' 설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사전 고지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 따라 위법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사업자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계약자유의 원칙' 때문이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사업자가 계약의 상대방이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술집 주인이 "우리 가게는 3만원 이상 주문할 손님만 받겠다"고 정하는 것 자체는 이 원칙의 범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전 고지' 여부다. 해당 술집은 손님이 주문하기 전 키오스크를 통해 최소 주문 금액을 명확히 알렸다. 이는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광고나 고지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경우는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

'3만 원'이라는 금액의 적정성도 따져봐야 하지만, 안주와 주류 가격을 고려할 때 2인 기준 3만 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테이블 회전율이 중요한 술집 입장에서 적은 금액으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을 막고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영업 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손님은 키오스크 안내를 보고 주문할지, 아니면 다른 가게로 갈지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강요'가 아닌 유효한 '거래 조건 제시'로 봐야 한다.

다만, 만약 가게 입구 등에 아무런 안내 없이 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뒤늦게 최소 주문 금액을 강요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2025. 07. 02 14:46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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