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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정말 세금이 줄여줄까?

2025.07.10

요즘에는 현금 결제는 거의 사라지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드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특정 업체의 단말기를 사용하면 카드 분리 매출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단말기 사용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단말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분들을 노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일명 ‘절세단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금을 줄여준다는 광고로 현혹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제공하는 단말기로 결제를 하는 경우, 업체에서 국세청으로 가맹점의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매출누락을 시켜 세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추후 매출 누락이 발각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의 단말기와 비교하였을 때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카드대금 익일 정산 등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분들의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 행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PG사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사업자는 결제를 받기 위해 해당 신용카드사와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추후 해당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겠다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결제 회사와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결제대행사와 단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대부분의 결제 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하나의 계약을 통하여 카드매출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결제대행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 결제대행업체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등록현황조회


미등록단말기 이용 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 자료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적발되면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집중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국세청에 발각되는 경우 가맹점의 과거 모든 거래 기록을 조사하여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성실신고 의무 미이행 및 탈세 행위에 대한 가산세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불법 단말기 사용으로 높은 수수료도 지불하고, 불법 행위 발각 시 가산세도 모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단말기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제대행업체의 등록 여부를 파악하여 단말기 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미등록 단말기 이용 시 가산세

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부정신고 시 최대 40%)

➁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당 0.022%)

➂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부정신고 시 최대 40%)

➃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 당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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