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시간 당 10,320원으로 25년에 비해 2.8%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월급 포함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급직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셔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포함)
즉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월 2,156,8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전부입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
반대로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
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비과세 수당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들어 216만원 중 기본급 166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으로 각각 책정한 경우, 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 충족여부는 따로 검토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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