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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결정

6일 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시간 당 10,320원으로 25년에 비해 2.8%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월급 포함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의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급직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반드시 시급이 10,320원 이상이 되도록 책정하셔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포함)

즉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월 2,156,8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전부입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

반대로

  • 임금이 아니거나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

    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비과세 수당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들어 216만원 중 기본급 166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으로 각각 책정한 경우, 위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준 충족여부는 따로 검토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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