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장님들의 전기세, 수도세, 4대 보험료 부담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오늘은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일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정확히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1️⃣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2️⃣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3️⃣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4️⃣ 유흥·도박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매출액 확인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엔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주업종코드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매출 산정 방식은 개업 시기에 따라 달라요.
2023년 이전 개업자: 국세청 신고된 1년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
2024~2025년 초 개업자: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연 환산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금액은?
선정되면 사장님께 크레딧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크레딧은 사장님이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되고,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돼요.
지급 방식: 선택한 카드로 크레딧 자동 등록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 필요 / 사용카드 변경은 불가)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한전)
- 도시가스 요금
-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청구서가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신청 초반에는 5부제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날짜가 달라요.
부담경감 크레딧 5부제 신청
- 7월 14일(월): 끝자리 4, 9
- 7월 15일(화): 끝자리 0, 5
- 7월 16일(수): 끝자리 1, 6
- 7월 17일(목): 끝자리 2, 7
- 7월 18일(금): 끝자리 3, 8
이후, 7월 19일(토)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5년 개업자와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에서 사용할 카드 선택를 선택하고 매출 증빙자료 제출(필요 시)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선정 시 알림톡 안내가 제공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 부담경감크레딧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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