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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듯한 더위! 폭염 대비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는?

2025.07.23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찾아온 7월 상순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뒤늦게 찾아온 장마와 폭우로 인해 한풀 꺾이더니, 다시 푹푹 찌는 폭염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인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24년 10월 22일, 국회는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7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폭염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더워야 폭염일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작업''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장시간 작업'이란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사업주의 조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1, 2호의 조치를 하였는데도 해당 작업장소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호의 조치, 즉 적절한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도·습도 조절장치에는 냉방·통풍장치, 그늘막 등이 포함되고,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란 조기출근이나 교대근무 등 근로자가 폭염작업에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작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특보 발효 기준인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조치를 한 사업주는 지급된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가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여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폭염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상 고온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온열질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구요. 적절한 휴식과 냉방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사업장을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 참조하시어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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