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됐어요. 이번 부가세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닌,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핵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신고 대상자 및 과세 기간
이번 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대상이에요.
개인 일반사업자: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
법인사업자: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과세기간)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예정 부과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 금요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 금요일까지예요. 혹시 납부가 어려우신 경우엔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기한 내에 마쳐야 해요.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신고하면 편할까요?
국세청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미리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 입력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 미리채움 서비스로 빠른 신고 가능
손택스 앱: 사업 실적이 없거나 간편 신고 시 추천
ARS(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신고
홈택스 이용 시간은 신고 기간 중 새벽 1시까지 연장되며, 마감일인 25일은 자정까지만 운영되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납부는 이렇게 하세요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홈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PAYCO,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등)
은행창구 / CD / ATM: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 공과금 수납기: 계좌이체, 가상계좌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해요
올해도 세정지원 대상자는 부가세 환급을 일반 지급일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신청 마감일: 7월 25일
조기 지급일: 8월 4일 (일반 지급일은 8월 14일)
조기 환급 대상자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매출 1,500억 이하 & 3년 이상 사업)
수출 기업, 혁신성장 기업
납세 포상 수상자 등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제도 활용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한 한시적 지원도 시행됩니다.
자동 연장 대상자 (신청 없이 2개월 연장 → 9월 25일까지 납부)
음식·숙박·소매업 종사자 중 매출 감소 사업자
수출기업 중 매출 감소 사업자
간이과세자 중 예정 부과 대상자 등
개별 신청자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신고는 반드시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함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세금관련 신청] 메뉴 클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 - 대표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 연장 사유 및 관련 자료 첨부 후 제출
이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679만 명에 달합니다. 사업자라면 대부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세금이에요 최근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고 기한을 지키고 조기환급이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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