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기장은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게 매출, 식자재 구입비, 임대료, 인건비 같은 항목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장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간편장부 : 단순하게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는 방식
2️⃣ 복식부기 : 발생한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 수익∙비용으로 나누어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체계적 방식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대상 | 소규모 개인 사업자 | 기준 매출 초과 사업자 |
방식 | 수입 지출 단순 기록 |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록 |
난이도 | 쉬움 | 어려움 |
✅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매출액(직전연도)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 |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500만원 |
기장세액공제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할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보다 성실하게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액을 깎아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상 | 간편장부 대상자 |
조건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 |
혜택 |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으면?
장부 미작성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혹은 ‘무기장 가산세’ 라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과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사장님들이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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