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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7월 30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요즘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텐데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주 1시간~117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25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내용이 다르기도합니다.

오늘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Q : 주 13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A :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을 넘은 경우,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Q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데 월단위로 계산하여 월 60시간이 넘는지로 판단하면 안되나요?

월 60시간 이하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월별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법적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퇴직금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요.

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 : 이때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지만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A : 이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연차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와 주휴일

주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이상 보장하여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


초단시간 근로자와 4대보험

  •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무조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속 시 가입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서 월 소득금액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수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신 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지급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주15시간이 초과된다면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니,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라움에서는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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