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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유튜버에 '눈칫밥' 먹인 여수 맛집 사장님, '모욕죄' 소지 충분하다

2025.08.05

맛집으로 소개되며 인기를 얻은 여수의 한 식당이 혼자 방문한 손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유난히 오늘' 유투브 캡처

"그 2만원 가지고." 여수의 한 유명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여성 손님에게 사장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법적으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해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사건은 한 유튜버가 지난 3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맛집으로 소문난 여수의 한 백반집을 찾은 유튜버 A씨. "혼자는 안 된다"는 식당 방침에 따라 2인분(2만 6000원어치)을 주문해 식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식사 시작 20분 만에 터졌다. 식당 주인은 A씨에게 다가와 "얼른 먹어라. 이래 가지고 있으면 무한정이잖아"라며 다그치기 시작했다. A씨가 "오래 안 걸린다"고 답했지만, 주인은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며 호통을 쳤다. A씨가 "2인분 시키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주인은 "그래서? 그 2만원 가지고"라며 면박을 줬다.

결국 A씨는 "체할 것 같다"며 음식을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가게를 나온 뒤 계좌이체를 통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며 "돈 내고 눈칫밥 먹는 건 처음 경험했는데, 젓가락 드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고 토로했다.


음식값=음식과 '편안한 식사 환경'의 대가

식당 주인의 행동은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핵심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다. 이는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수적 의무에 해당한다.

과거 부산지방법원 역시 "음식점 경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다(부산지법 2016나43435 판결).

식당 주인이 고객에게 폭언·폭행 수준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한 행위는 분명하다.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해 손님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손님이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한 부분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그 2만원 가지고" 발언,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주인의 "그 2만원 가지고"라는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연성'이 충족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주인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손님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고객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결론적으로, 이번 '눈칫밥' 사건의 피해자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025. 07. 16 17:23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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