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제한 숙소비, 축제 기간이라며 2배 요구한 업주
민사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연합뉴스
오는 11월 부산불꽃축제를 손꼽아 기다리던 A씨는 믿을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 축제를 제대로 즐기려고 65만 원짜리 광안리 해변 근처 숙소를 예약했는데, 바로 다음 날 업체로부터 "135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하룻밤 숙박비가 200만 원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업체 측은 "예약한 날이 불꽃축제 기간인 줄 몰랐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축제가 다가오면서 광안리 일대 숙박업소들은 1박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을 내걸며 '한철 장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에도 자릿세로만 수십만 원을 요구해 공분을 샀던 '광안리 바가지' 논란. 축제 특수를 노린 상술이 올해도 반복되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제 끝났으면 계약 성립⋯추가 요금 요구는 '위법'
이미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숙박 계약은 고객이 요금을 결제한 시점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A씨가 65만 원을 결제한 순간, 해당 숙박업소는 그 가격에 객실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기고 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390조가 규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경우 A씨는 원래 가격인 65만 원에 방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업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다른 숙소를 구하느라 추가로 든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축제인 줄 몰랐다"는 변명, '사기죄' 불씨 될 수도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숙박업소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광안리에 위치한 숙소가 지역 최대 행사인 불꽃축제 일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처음부터 추가 요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낮은 가격에 예약을 유도한 뒤,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이라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 처벌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가능
설령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숙박업소는 무거운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소가 요금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예약된 요금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약이 끝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할 구청은 해당 업소에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심각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축제 특수를 노린 일부 업소의 '배 째라'식 바가지요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우롱하는 행태가 민사 소송과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업주들은 명심해야 한다.
2025. 07. 18 16:16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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