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고의성 없음 입증하고 '골든타임' 내에 선처 호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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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상에 더 좋은 고기를 올리려던 선의가 하루아침에 '범죄'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한순간의 실수로 메뉴판을 고치지 않은 시골 식당 주인이 검찰 수사와 영업정지라는 이중고에 내몰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시골의 작은 식당, A씨 부모님의 세상이 무너진 것은 공무원들의 갑작스러운 점검이 있던 날이었다. 손님에게 더 나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탕에 들어가는 고기를 살이 더 많은 수입산으로 바꿨을 뿐인데, 메뉴판의 '국내산' 표기를 미처 바꾸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국내산은 살이 너무 없어 바꾼 거고, 가격 차이도 거의 없었어요." A씨의 항변은 공허했다. 얼마 뒤 검찰청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는 통보가 날아오자, 가족의 시름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원산지 위반, 법의 무서운 잣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조문만 보면 식당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처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저울추는 바로 '고의성'에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이고 위반 규모가 작다면 통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즉, A씨 부모님의 경우처럼 ▲더 좋은 품질을 위해 재료를 바꾼 점 ▲원재료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 '속여 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첫 번째 관문이다.
벌금 내면 끝?…'영업정지'라는 또 다른 칼날
많은 자영업자가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는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라는 더 무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는 "첫 적발이라도 통상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형사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고,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에 대해 내리는 제재다.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고 안심하는 사이, 구청에서 날아온 '영업정지 통지서' 한 장에 생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 지킬 마지막 카드…'골든타임'을 잡아라
그렇다면 검찰 수사와 영업정지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A씨 가족이 생계를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명확한 길을 제시했다.
이때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골든타임'이다. 탄원서에는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던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 △원산지를 속여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메뉴판을 수정했다는 점 △식당 운영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절박한 사정 등을 진솔하게 담아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하며,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대신 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가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마지막 카드다.
2025. 07. 22 16:36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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