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돼 있으니 당연하다'는 억지 주장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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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매출 10만 원 겨우 넘는데, 갑자기 와서 2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카페 창업의 꿈에 부풀었던 A씨가 계약서에 없던 권리금을 요구하는 건물주 때문에 개업 3일 만에 악몽 같은 현실에 부딪혔다. 큰돈 들이지 않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순식간에 불안과 분노로 바뀌었다.
2년간 닫혀있던 가게, 2천만원 들여 살려냈더니
A씨는 최근 한 상가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공간은 이전에 카페로 운영됐던 곳으로, 머신과 제빙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시설이 남아있었다. A씨는 이를 감안해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하지만 가게는 2년 가까이 비어있던 탓에 곳곳을 손봐야 했다. A씨는 자신의 돈 2,000만 원 이상을 투입해 낡은 기물을 새로 장만하고 내부를 수리했다.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열고 영업을 시작한 지 단 3일째 되던 날, 건물주가 찾아와 날벼락 같은 말을 던졌다.
“왜 권리금 2,000만 원을 안 주냐”는 것이었다. A씨는 “계약 당시 권리금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다”고 항변했지만, 건물주는 “이 인테리어 다 되어있는 걸 누가 보증금 2,000만 원만 받고 주냐”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계약서에 없는 권리금, 줘야 할까?
A씨는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변호사들은 계약서의 내용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동)는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고지받지 못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리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임대인이 직접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 당연하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헌) 역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을 쓴다고 해서 그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막무가내 건물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바로 옆 건물에서 장사하는 건물주의 계속되는 압박은 A씨에게 큰 스트레스다.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는 “건물주와의 대화 내용이나 요구 방식을 잘 기록해둬야 한다”며 “통화였다면 녹취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말로 해서는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더 이상 원인 없는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까지 간다면? ‘채무부존재’로 맞서라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A씨가 먼저 법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끝낼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다. 이는 A씨가 건물주에게 갚을 돈(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으로, 분쟁을 조기에 명확하게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2025. 07. 29 15:46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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