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알리겠다" 상습 협박에 허위 리뷰까지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배달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으로 2년간 305명의 자영업자에게 770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 사기를 넘어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가중 처벌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음식 맛이나 서비스가 아닌 '악성 고객'과의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하루 걸러 한 번꼴 '벌레 사기', 스토킹죄까지 더해졌다
20대 남성 A씨는 약 2년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배달 음식을 시킨 뒤,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305명의 점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은 총 770만 원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거짓말을 눈치채고 환불을 거부하는 점주에게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에 제보하겠다", "본사에 전화해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며 협박을 일삼았다.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밤낮없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은 사기,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로엘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자영업자들이 소액 피해로 시간과 돈을 들여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심리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라며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맛없다'는 괜찮지만, '벌레 나왔다'는 범죄 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른바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 리뷰가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 변호사는 "‘맛이 별로였다’, ‘가성비가 떨어진다’와 같은 주관적 의견 표현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벌레가 나왔다'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가 주요 처벌 기준이 된다.
'배달이 오지 않았다'고 속여 환불받거나, '월급날 주겠다'며 외상으로 음식을 받고 연락을 끊는 '먹튀' 행위 역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 공유하려다 되레 고소당할 수도
한편, 악성 고객들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문제 고객의 아이디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악성 고객의 행위는 배달앱 주문 내역, 대화 내용, 리뷰 스크린샷 등을 증거로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5. 07. 30 17:17 작성 | 손수형 기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