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관리
노무법인 라움
예방에서 법적대응까지 One-stop 노무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8.06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회 생활이 다 그런 거야"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치부되고 넘어갔던 일들,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정의에 따르면, 지위 뿐만 아니라 경력, 팀 내 영향력 등 ‘관계상 우위’도 해당되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고통이나 업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과 상황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조사 의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치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업무 전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가해자 조치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 부서 이동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침묵과 방관의 분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 신고자 보호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 비밀 유지

사업주는 조사에 참여한 후, 조사 사실에 대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책임은?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피해자의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사업장이라는 평판은 조직 전체의 이미지와 구성원 신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조직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행위이며, 사업주에게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을 피하고, 조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과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조사 절차를 모르거나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늦기 전에 전문 노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