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부터 통신비・연료비까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사장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사업 운영의 고정비를 줄여주는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8월 11일(월)부터 사용처가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50만원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지원사업으로, 크레딧(포인트) 50만 원을 지급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과 4대보험료 납부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디지털 바우처 제도입니다.
8/11(월)부터 무엇이 변경되나요?
사용처가 기존 7종에 통신비・차량연료비 2종이 추가되어, 총 9개 항목에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용처 확대로 보입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 전기세 | |
가스요금 | ||
상・하수도요금 | ||
보험료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통신비 | 전화, 인터넷 요금 | *8/11(월)부터 |
차량연료비 | (연료 종류 무관) | *8/11(월)부터 |
[ 추가 ] 통신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카드로 통신비 자동결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동 차감)
[ 추가 ] 차량 연료비: 경영 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종류 무관)
사용한지 1달,
부담경감 크레딧 FAQ
Q1 | 크레딧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 |
크레딧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신청 시 등록하신 카드에 '디지털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크레딧이 지급된 후 등록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
Q2 | 자동이체 결제도 크레딧이 사용되나요? | |
네, 크레딧이 등록된 카드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차감되며, 크레딧이 먼저 사용됩니다. 단, 크레딧이 카드에 지급된 이후부터 가능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 ||
Q3 | 집합건물이라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나요? | |
아니오.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집합건물에서는 크레딧으로 공과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8/11(월)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사용처에 추가되었으므로, 이 항목들에서 크레딧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
Q4 | 통신비 사용할 때 유의사항 있나요? |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카드로 자동결제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이외, 단순 휴대폰 단말기 대금 지급, 액세서리 구입 등 통신비와 무관한 카드 사용 시 크레딧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차감 여부는 대리점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
Q5 | 크레딧 사용 기한이 있나요? | |
네, 크레딧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되니, 연말까지 잊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지원 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
사용 방식
신청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로 공과금·보험료 등 결제하면 결제 대금에서 자동 선 차감 (50만 원 한도 내)
신청 기간
'25년 7월 14일(월) 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25년 개업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 기한
'25년 12월 31일(수)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 (별도 제출 서류 x)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접속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카드사 1곳 선택 및 신청
신청 문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 (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 (내선 2번) (평일 9시~18시)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상태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최근 신용 연체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신청 전에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x)
지원금(크레딧) 50만 원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며, 지정된 공과금/보험료 결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25.12.31)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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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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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08.07 게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내 사업공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