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오늘 못나가겠어요.”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병가 규정 및 관리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가는 무엇인가요?
병가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유급, 무급 유무 또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임. 한편 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고용노동부 2021.12.27.회시 임금시간근로과-2972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면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20214.1.3.회시 근로개선정책과-64 |
결론적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을 명시할 때 해당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가로 하루 쉬었는데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주휴일은 1주 동안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인데, 병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일 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병가를 쓰려고 하는 직원에게 연차로 대체하라고 할 수 있나요?
노사가 합의하면 연차대체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고용노동부 2014.7.18.회시 근로개선정책과-4027 |
❓ 퇴직금 산정할 때 무급병가 쓴 날을 포함하나요? 빼야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라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294, 2010.6.11. | |
즉,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무급 병가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의 병가사용과 관련하여, 노무적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은 노사간 규정에 따르기에,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라움에서는 취업규칙 정비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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