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세금 부담 줄여주는 5가지 변화
사장님,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중요 내용들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 알려드립니다.
🍀 세제개편안 핵심 5가지
▪︎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세부담 완화 | |
▪︎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 |
▪︎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
▪︎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기한 연장 | |
※ 캐시노트에서 노란우산 소득공제도 받아보세요

경영 악화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 부담 완화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입니다. 원래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중, '경영 악화'로 인정받기 위해선 ①120개월(10년) 이상 납입하였고 ②사업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 사업수입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퇴직소득' 과세로 인정함. |
개편 후 | 경영악화 요건을 50%에서 20%로 완화. |
👉 경영악화 사장님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도움 |
영세 개인자업자의 체납 세금,
납부 조건 완화로 지원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재창업, 취업)할 때, 체납된 국세를 분납을 허용하거나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 폐업하고 3년 이내에 재기*하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1개월 이상 사업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무자 대상 |
개편 후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
👉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부담 완화 |
'착한 임대인' 세금 혜택,
3년 더 연장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도 불리는데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기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 적용 |
개편 후 |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부담을 더는 상생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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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 세금감면 기준 상향!
더 많은 사장님이 혜택 받습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사업 시작 후 5년 안에 연간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그 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그 후 4년까지 적용)
이번 개편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영세 창업자의 초기 사업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 연간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 |
개편 후 | 연간 수입금액 기준이 1억 4백만 원 이하로 30% 상향 |
👉 영세 창업 기업의 세 부담 직접적 감소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비용 처리 확대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제도는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더 촉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손금(비용)으로 인정 |
개편 후 |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을 합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 산입 가능. 적용 기한 또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목적 지원 |
그 외, 알아두면 좋은
2025년 세제 개편 내용 💰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혜택 3년 연장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발급 건당 20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편 ]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② 법인세율 환원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이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의 일환입니다. (※세 부담 능력이 큰 주체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원칙)
[ 개편 ] 일반법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인상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 →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 →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③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 개편 ]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국세청의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변화는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경영 안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사장님의 세금 부담이 줄고, 사업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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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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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07.31 기획재정부 사이트 내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