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인재를 찾는 사업주가 서로를 만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구직자는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노동시장 진입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일을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최대 연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채용”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로 구분됩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말합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이수면제자는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규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정규직 이외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25년의 경우 121만원)
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F-5,F-6비자 제외)
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등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형 | 지원금(6개월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가능한 인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10인 이상 사업장은 총 피보험자수의 30%(단,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장려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통해 기업은 부담 없이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자격 구분이나 신청 요건이 다소 복잡해 처음 접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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