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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라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4.5일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4.5일제는 전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추세에 맞추어 주 4.5일만 일하게 함으로써 과로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효과 및 제도 안정성을 살펴본 다음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업장 입장에서는 임금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아직 시행 방안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기 어려우나 주 4.5일제 시행 시 어떻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영역은 무엇인지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4.5일제 운영형태>

4.5일제 운영형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주 4.5일제

이는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되, 특정 요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간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 4일은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2) 주 36시간제

이는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되,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서 주간 총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하는 형태입니다.즉 5일을 7.2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해도 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3) 격주로 주 4일제 운영

이는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하여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에는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2주차에는 주 4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주를 평균해서 한 주당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4) 자율 운영

주 36시간만 맞추고 1~3형태를 혼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무 관리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운영 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 4.5일제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골라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급여 지급 등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1번 또는 2번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4.5일제 운영 시 임금 조정>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참고해보자면

경기도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4.5일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6만원 임금 보전을 지원해주고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2,0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직원의 임금은 보전해주면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다가 제도가 정착되면 지원을 멈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 4.5일제 운영 시 연차휴가

주 4.5일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연차 일수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 1개의 시간은 일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4.5일제 운영과 근태관리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운영 형태 및 관련 문제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주 4.5일제 실시 방안이 제시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향후 사업장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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